(질문) 개인회생 채권자 계좌번호 신고서 미 제출
채권자 한곳이 채권자집회일이 되도록 계좌번호신고서를 제출 안한 경우 그냥 무시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법원에 이의신청서 또는 조정신청을 따로 해야하는건가요?
김웅 변호사 답변
개시결정문을 송달받은 채권자라면 전혀 신경쓸 필요가 없습니다.
채권자 한곳이 채권자집회일이 되도록 계좌번호신고서를 제출 안한 경우 그냥 무시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법원에 이의신청서 또는 조정신청을 따로 해야하는건가요?
개시결정문을 송달받은 채권자라면 전혀 신경쓸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