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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요

신랑이 제앞으로 사업자로해서 사업했어요 에어컨일했는데. 두곳에서 2000정도 기계값을 안줬는데여. 한업체에선 제통장 가압류해놨고 한업체는 독촉중이에요. 독촉전화는 신랑에게 와서 전 거슬리진 않은데 자기도 얼마인지 잘모른다고 하네요. 업체에다. 채무확인서 보내달라고 해야하나요 [추가 질문] 그럼. 주소랑 업체명만 알면 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금융기관 아닌 곳은 채무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자료송부서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카페 자료실에 있습니다. 자료실에 설명해 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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