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보정명령을 마쳤습니다.
개인회생 보정권고에 따라 대출금 사용처와 통장거래 내역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1. 1년치 의료비를 소명하라는 보정권고에 대해 여러 병원에서 받은 영수증 30여 장을 스캔했습니다. 전자소송 첨부 개수 제한으로 보정서를 여러 번 제출했고, 금액을 따로 정리하지 않은 채 영수증만 첨부했습니다. 다시 보정하라는 권고가 나올까요? 2. 최근 대출금 중 지인에게 변제한 금액은 스스로 청산가치에 포함했습니다. 이 경우 개시결정이 더 빨리 나올 수 있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1. 원칙은 금액을 정리했어야 합니다. 2. 다른 쟁점이 없으면 그 다음 수순은 개시결정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법원에 사건이 얼마나 밀려 있냐에 따라서 사건 처리 속도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