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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취하 후 재신청 가능할까요? 제출서류는 회생신청일로부터 두 달내에 발급된거면 될까요?

투더코어 없이 진행했더니 보정명령이 계속 오는데, 취하하고 재신청하는게 나을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송달료도 추가 납부해야 하는데 월급 받기전이라 보정기한 내에 납부가 불가해요. 1. 취하 후 일주일~열흘 뒤에 재신청 가능할까요? 2. 제출서류들은 신청일로부터 두 달 이내에 발급된것도 괜찮을까요? 예: 개인회생 신청일 9/30 , 부채증명서 발급일 8/18

김웅 변호사 답변

1. 예. 2. 2달이 지나면 다시 제출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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