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가지 문의드립니다
1. 카드사 연체가 25일부터 시작되고 있는 상황인데 카드사에서 전화온걸 못받았습니다 내일, 모레부터 다시 연락이 올텐데 회생준비중이라고 얘기해도 되나요? 2. 이전에 다른법률사무소에 보낸 서류를 돌려받을 수 있냐고 문의드렸는데 변호사님께 의뢰하면 동일하게 동사무소에서 발급한 서류들이 기본적으로 준비되어야하나요? 미리 준비해두려고 문의드려요 3. 인감을 만든적이 없어서 다른곳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보냈는데 이걸로도 가능한게 맞나요? 아니면 인감을 만들어야합니다 4. 변호사님과 상담 후 접수하는데까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전화가 올때마다 가슴이 철렁해서요
김웅 변호사 답변
1. 예 오픈하는 것이 편합니다. 2. 비슷합니다. 단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는 필요 없습니다. 3. 도장을 하나 파서 인감 신고를 하시고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채권자 수에 더하여 세 장 더 발급 받으십시오 4. 10일 정도 걸립니다. 부채 증명서를 본인이 발급받으면 2일 정도 걸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