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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권고중 에 산정기준일과 이자기산일을 기재하라는권고입니다

전북은행 부채증명원의 산정기준일이 2023년 10월 23일입니다. 투더코어에 해당 날짜를 입력하면 채권의 내용이 ‘2023년 10월 24일부터 완제일까지 약정율의 비율에 의한 금원’으로 자동 생성됩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이자기산일을 10월 25일로 바르게 기재하라는 보정권고가 왔습니다. 이자기산일은 10월 24일이 맞지 않나요? 어떻게 수정해야 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투더코어는 이자기산일을 포함하여 “채권의 내용”을 자동으로 생성하는데, 특정 내용으로 하라고 보정권고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시면 됩니다. 1. 아래 사진의 빨간 네모에 있는 “추가사항입력”에 체크하세요.(주의 : 추가사항입력은 개인회생에서는 신청할 때는 건드리지 말아야 합니다) 2. 아래 사진의 ”채권내용” 입력란에 법원이 원하는 문장을 넣으시면 됩니다. 3. 이자 산정 기준일이 10월 23일이면, 새로운 이자의 기산일은 10월 24일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10월 25일로 수정하라고 한다면, 법원에 그 이유를 물어보셔도 되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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