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원 서증이 전자발송되었습니다.
카드사 지급명령에 이의신청한 뒤 두 사건의 변론기일이 잡혔습니다. 상대방이 낸 연체내역과 연체이자율변동표 등 서증, 소송대리허가 신청 및 위임장이 전자송달되었습니다. 변론기일에 출석하면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채무가 있는 것이 확실하다면 출석하셔도 특별히 하실 말씀이 없습니다. 다만 개인회생 중이거나 워크아웃을 신청하였다면 사실대로 말씀하시면 채권자가 소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카드사 지급명령에 이의신청한 뒤 두 사건의 변론기일이 잡혔습니다. 상대방이 낸 연체내역과 연체이자율변동표 등 서증, 소송대리허가 신청 및 위임장이 전자송달되었습니다. 변론기일에 출석하면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하나요?
채무가 있는 것이 확실하다면 출석하셔도 특별히 하실 말씀이 없습니다. 다만 개인회생 중이거나 워크아웃을 신청하였다면 사실대로 말씀하시면 채권자가 소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