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 중인데 막막하네요 답변바랍니다
사무실에서 보정안내를 받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 지금 최근채무를 소명중인데 거이 다 도박에 쓴거같아요 이러면 사건이 기각이 나오나요?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기각나왔다는 사람이 있더라구요 너무 걱정돼서 큰일입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도박으로 채무가 발생하여 개인파산을 신청한 경우에는 면책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6호에서 면책불허가 사유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에는 개인회생 기각사유나, 비면책채권에 도박으로 인한 채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도박으로 지출 된 금원은 다 소비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청산가치에 포함시키거나 생계비를 대폭 삭감하여 변제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인터넷불법 도박의 경우에 인터넷 도박을 위해서 금원을 이체한 것은 증명할 수 있지만, 이체한 금원으로 도박한 구체적 내역은 증명할 수 없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구체적인 도박 내역서를 발급해주어야 하는데, 발급해 주지 않을 것이며, 설령 발급해 준다고 해도 불법사이트에서 발급한 것을 법원이 신뢰하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님이 최근 채무의 사용내역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사용내역 중 도박에 들어간 돈은 모두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하거나, 변제율을 높이라는 보정권고가 나올 것입니다. 그때, 어느 정도 청산가치에 반영하거나 변제율을 높여서 보정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추가질문 주세요.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