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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결정

안녕하세요.. 1차보정서 일부제출후 대출금사용처랑 통장거래내역서는 보정기간연장 신청서를 작성하여 먼저 제출하엿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서류도 다제출하지 않앗는데 개시결정이 나와버렷는데요. 변제금을 모으고있던중이엇는데 지금 바로투입하기엔 어려운상황입니다 혹시 개시결정이되어도 계획안은 수정할수있나요?? [추가 질문 1] 일단 1차보정 서류는 다음주까지 제출하기로햇구요 변제금에대해서는 평달월급은 260밖에 안되는데 연말에 성과금으로 변제금이 440정도 측정이되어서요... 지금 바로시작하면 변제를 못할것같은데.... 진행하는 변호사사무실은 어렵다고만하고 내년초에 수술도 예약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추가 질문 2] 미납이 3개월이상이면 기각사유가 된다고하더라구요ㅠㅠ [추가 질문 3] 아ㅠㅠ 제가 중간에 수술을 하게되면 한3개월 회사를 못나가는상황이거든요ㅠㅠ 보정서류가 제출이되지않는상태에서 개시결정이될수있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개시결정 후에 수정은 개시결정 전보다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유가 타당하면 가능합니다. 이유를 말씀해주시면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추가 답변 1] 수정할 필요도 없고, 수정사유도 안됩니다. 평달에는 조금만 납부하고, 성과급 들어왔을 때 많이 납부하시면 됩니다. 원래 다 그렇게 납부하는 것입니다. [추가 답변 2] 평달과 성과급달의 금액차이가 커서 미납되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인가결정은 성과급달에 완납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추가 답변 3] 예, 종종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수술로 인하여 변제가 3개월 정도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속 미납으로 가셔도 폐지되지는 않습니다.

예율 문의전화1661-7001바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