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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예정입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고 변제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업종을 바꾸기 위해 퇴사 후 학원에 다니며 실업급여를 받을 예정인데, 월수입이 지금보다 100만원 이상 줄어들 것 같습니다. 약 1천만원의 퇴직금으로 월 97만원 정도의 변제금을 충당하려고 합니다. 현재 청산가치는 보증금 500만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으면 변제금을 더 많이 내라고 할 수 있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개시결정이 났으면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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