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옮긴 질문 · 카페 질문 · 답변완료

네이버 카페 원문 보기

변호사님 개인회생 재회생 문의드렸던사람입니다.

이전 개인회생에서 월 200만 원씩 전액변제로 진행하다 인가 전에 폐지하고 워크아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주야근무와 특근으로 연평균 월수입이 약 450만 원으로 잡혀 워크아웃에서는 월 300만 원 정도의 변제금이 나온다고 하여 상담이 두 번 반려되었습니다. 실제 기본 급여는 260~300만 원 정도이고 올해 수입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무담보채무는 약 1억100만 원, 주택청약 담보대출은 약 1,500만 원입니다. 회생 진행 중 중간정산한 퇴직금 약 2,700만 원과 시가 약 2,000만 원의 차량, 주택청약금 약 2,200만 원이 있습니다. 채무는 주로 코인선물 투자손실로 생겼고 첫 신청 뒤 추가 대출은 없습니다. 부모님 주소로 옮기면 용돈을 드리는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안내도 받았지만 여전히 변제금이 클 것 같습니다. 첫 회생 폐지 후 추심 압박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김웅 변호사님께 재회생을 진행하려면 어디로 연락드리면 되나요? 우선 예약된 워크아웃 상담에서 큰 변제금이라도 받아들여 변제를 시작하면서 재회생을 준비해도 될까요?

김웅 변호사 답변

재신청을 원하시면 1661-7001로 평일 근무시간에 전화주시면 됩니다(점심시간 12:30~13:30). 올 한해 월평균수입을 350만원으로 예상한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을 권합니다. 워크아웃 진행하다가 개인회생을 하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율 문의전화1661-7001바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