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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보정중에 주식관련

주식 관련 보정권고에서 월별 투입금액과 손실액을 정리하라고 하는데 기간은 어떻게 정하나요? 추가 설명과 질문: 현재 주식 잔액은 없고 최근 6개월 매매손익은 약 400만 원 손실인데 단순 입출금 기준으로는 손실이 없습니다. 손실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주식계좌에서 출금한 금액이 입금한 금액보다 더 많으면 청산가치에 반영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기간을 정해주지 않았으니, 본인에게 유리한 기간으로 하세요. 맘에 들지 않으면 또 보정이 나올 겁니다. 아니면 회생위원에게 전화해서 물어보셔도 됩니다. 손실액 = 주식계좌로 입금액 - 일반계좌로 출금액입니다. 이를 증명하는 자료는 은행입출금내역과 주식계좌입출금내역입니다. 입출금만 봤을 때, 손해가 없으면 손해가 없는 겁니다. 주식계좌에서 일반계좌로 출금내역이 더 많으면 손해가 아니라 이익을 본 것입니다.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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