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 준비준 우편등기
3개월연체가 7월달인데 오늘 우체국 등기가 도착했습니다.카드사 인거 같습니다.제가 받지를 않아서 안받는게 좋단 유튭을 본 기억이 있어서 카드사 등기는 최대한 시간 끌라고 안받는게 맞는건가요? 반대로 법원등기는 받는게 맞는거지요?대응을 해야 되니깐? 맞나요? [추가 질문] 아,네 잘 못알고 있었네요. 근데 어떤게 지급명령 등기인지 알수있나요? 그냥 법원등기는 다 안받아야 하는건가요?
김웅 변호사 답변
채권자로부터 오는 우편물은 받는 안받든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받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에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해서 시간을 끌기 원하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은 안받는 것이 좋습니다. 안받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니, 공인인증서로 나의사건검색을 하시면 법원에서 어떤 사건으로 문서를 보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건별로 판단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