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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더코어 채권자목록 작성

개인회생 폐지 후 재신청을 준비하며 투더코어로 채권자목록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1. 신한은행의 햇살론유스 채무가 서민금융진흥원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대위변제되었고, 신한은행 부채증명서는 채무가 없다고 나옵니다. 채권자목록에 현재 채권자들만 넣고 발생일자는 대위변제일, 발생원인은 대위변제로 기재하면 되나요? 신한은행도 함께 넣어야 하나요? 2. 하나저축은행 근로자햇살론은 서민금융진흥원이 90% 대위변제했고 나머지 10%는 대부업체로 매각되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채권과 대부업체 채권을 각각 넣어야 하나요, 대부업체 아래 구상권으로 서민금융진흥원을 넣어야 하나요? [추가 질문 1] 채권 매각일 경우 발생원인에 원채권사 채권매각이라고 적어도 될까요?

김웅 변호사 답변

1. 신한은행은 이제 채권자가 아니니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대위변제일을 기재하시고, 대위변제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2. 서민금융진흥원과 대부를 각각 기재하시면 됩니다. [추가 답변 1]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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