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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채무인수시 청산가치 관련

안녕하세요. 7600만원 주택을 주담대 5000만원 가량 받아서 제 단독명의로 구입했습니다. 이후 배우자가 제 주담대 채무를 인수하였습니다. 이 경우 주택에 대한 청산가치는 주택 감정가 그대로 잡히는건가요? [추가 질문] 담보채무를 배우자가 가지고 있어도 전액 빼는 건가요?

김웅 변호사 답변

시가에서 담보채무액을 뺍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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