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청산가치
최근 채무내역에 대한 사용처 내역을 작성해서 제출했는데 보정 권고가 새로 나왔습니다. 채무내역에는 배우자의 카드 대금 및 카드론 내역을 정산한 금액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배우자의 카드로도 생활비 및 카드 대금을 막는데 사용했습니다. 배우자는 전업주부로 수입이 없고 저 혼자 외벌이로 벌고 생활하고 있는데 배우자의 카드사용한 금액에 대한 청산 가치를 반영하라고 하네요 배우자의 카드 사용내역도 생활비의 일부 인데 어떻게 보정서를 작성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사실(배우자의 카드로 생활을 유지한 사실, 배우자의 카드사용내역 첨부)대로 진술하시고,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