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평균 재산정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보정권고받고 보정중인데 제가 육아휴직후 복직을 하여 현재 복직후 6개월 경과하였습니다. 보정에 복직후 급여 평균액으로 재산정 하라고 보정이 나왔습니다. 문제는 1년에 상여금 2번 성과급 1번을 받는데 6개월 동안 3번을모두 받게되어 6개월 급여 평균이 1년 평균 임금보다 높게 계산됩니다. 급여가 매달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데 급여을 12개월로 곱하여 상여금과 성과급을 더해 12로 나누어도 될까요?
김웅 변호사 답변
예,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상여금은 12로 나누고 급여는 6개월로 나눈 값을 합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