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배우자 통장으로 이체했던 금액만큼 다시 내통장으로 입금받았다면 청산가치 반영안해도 되나요?
배우자통장에 십만원씩 나눠서 100만원을 보냈다가 100만원을 다시 입금받아서 저의 채무변제로 사용했다면 청산가치에 반영안해도 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예,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배우자통장에 십만원씩 나눠서 100만원을 보냈다가 100만원을 다시 입금받아서 저의 채무변제로 사용했다면 청산가치에 반영안해도 되나요?
예,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