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옮긴 질문 · 카페 질문 · 답변완료

네이버 카페 원문 보기

금지명령이 아직 송달되기전 급여통장 지급정지

회생접수후 금지명령은 나왔는데 아직 채권자 은행에는 송달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문제는 급여통장 은행이 채권자인데 통장을 바꿀수 없는 상황에서 오늘 은행에서 지급정지한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은행에 현재 돈은 없는데 다음달부터 들어오는 급여가 어떻케 되는지 궁금합니다. 입출금 이체도 다 못하는건가요? 풀려면 법원에 지급정지해제하는 요청을 해야하는걸까요?

김웅 변호사 답변

금지명령이 은행에 송달된 후에 지급정지 해제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예율 문의전화1661-7001바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