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전자소송 신청했는데요
서류 하나 빠트린다든지 실수 하나하면 일일이 법원 왔다갔다 돈도 돈이고 답이 안 나와서 컴터 사서 전자 소송 신청했는데요 채권자가 종이 송달해도 이제 전자 소송으로 볼 수 있는건가요? 아님 제가 신청한거 알고 채권자도 전자로 보내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채권자는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그러면 법원이 스캔해서 전자소송에 업로드 함으로써 채무자에게 송달해 줍니다.
서류 하나 빠트린다든지 실수 하나하면 일일이 법원 왔다갔다 돈도 돈이고 답이 안 나와서 컴터 사서 전자 소송 신청했는데요 채권자가 종이 송달해도 이제 전자 소송으로 볼 수 있는건가요? 아님 제가 신청한거 알고 채권자도 전자로 보내나요?
채권자는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그러면 법원이 스캔해서 전자소송에 업로드 함으로써 채무자에게 송달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