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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면책 문의

현재 개인회생 인가 및 개시되어 진행중에 있으며, 4회차 납부상태입니다. 그런데 인가,개시가 되자마자 별제권 채권자가 저와 가족이 살고있는 집을 경매에 넣었네요ㅠ 알아보니 수개월 뒤 경매 개시가 될 것 같더라구요..(현재는 경매 예정물건) 살고있는 집이 경매에 부쳐져, 주거지 상실 위기에 처한 경우/ 추후 주거비 월세 상승으로 인한 개인회생 폐지가 예상되는 경우 [특별면책]의 대상이며 한 예시로 보아서 서울회생위원실에 특별면책 신청서와 진술서를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안 된다고 하네요….. 정확한 사유도 듣지 못하고 유선상으로 안 된다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조언을 부탁드려봅니다ㅜㅠ

김웅 변호사 답변

경매는 이미 개인회생 신청 당시부터 예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면책의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예율 문의전화1661-7001바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