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채무 청산가치
변호사님~봄비가 촉촉하게 내리네요.. 식사는 잘하셨는지요^^ 제가 20년도 6월에 이사를 했는데요 전세에서 월세로..전세 보증금이 1억5000인데 버팀목 전세대출금 (76,000,000)반납하고 74,000,000(제돈)중에서 가족채무를 일부 갚았는데요 청산가치에 포함될까요...지금으로부터 2년 전이지만 부동산관련은 5년이라고 해서요.. 그때 가족채무만 갚은게 아니라 나머지 대출금들도 잘 갚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활비 명목으로 휴대폰 소액결제를 했는데 연체가 있습니다. 휴대폰요금 납부는 청산가치에 포함되지 않는거죠? [추가 질문 1] 대출금으로 갚은게 아니라 보증금을 다운시켜서 생긴 제돈으로 갚은건데도 청산가치에 포함되는걸까요?ㅠ
김웅 변호사 답변
통신요금 결제는 청산가치에 되지 않습니다. 2020년도 가족 채무변제는 청산가치에 반영될 가능성이 큽니다. [추가 답변 1]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