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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담보대출2건인데 2순위 공매거부

개인회생을 준비 중이며 자동차에 담보대출 두 건과 세금 압류가 있습니다. 1순위 대출 잔액은 약 530만 원, 근저당 설정액은 약 363만 원입니다. 2순위 대출 잔액과 근저당 설정액은 각각 1,350만 원입니다. 그보다 앞선 법정기일의 부가세 약 400만 원도 압류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가입금액은 1,150만 원입니다. 채권자들 협의로 차량을 공매에 부쳤지만 최고가가 690만 원이라 2순위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없다고 합니다. 해당 채권자는 차량을 다시 가져가라고 하면서,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계속 이의신청하고 별제권을 행사하면 면책이 어렵다며 세금 압류액 일부를 정리해 달라고 합니다. 이 경우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 담보채권자 두 곳을 넣고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될까요? 차량은 포기할 생각인데 법원 경매로 진행되나요? 2순위 채권자가 공매에 동의하지 않으면 개인회생이나 면책을 받을 수 없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채권자 말 거짓말입니다. 듣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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