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개시결정 후 대위변제로 인한 채권자목록 수정요청(보정)
안녕하세요. 개시결정을 받고, 채권자 집회를 일주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여러군데에서 대위변제로 인한 채권자목록 수정관련 등기가 와서 보정서,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를 전자소송으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추가로 신한은행 대출을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위변제 했다는 등기를 받았습니다. 또한 채권자목록에 반영해달라는 등기 내용이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며칠전에 보정서를 냈는데, 위 신한은행 대위변제건을 다시 투더코어로 수정 후 보정서를 다시내면 되겠죠? 며칠전에 보정서를 내서 또 내도 되는지 해서 여쭤봅니다. 미리 변호사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법원에서 송달오면 그때 하시면 되는데, 연속으로 하셔도 관계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