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별제권
자동차 시가확인서와 근저당권자 부채증명서를 내고, 근저당권자를 채권자목록에 추가하여 별제권부채권으로 반영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담보대출은 마지막 1회분만 남아 있었고 보정권고를 받은 뒤 전액 상환했습니다. 이제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없는데 어떤 자료를 내고 변제계획안을 작성해야 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채권자목록에 넣지 않아도 시가확인서는 제출하셔야 합니다.
자동차 시가확인서와 근저당권자 부채증명서를 내고, 근저당권자를 채권자목록에 추가하여 별제권부채권으로 반영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담보대출은 마지막 1회분만 남아 있었고 보정권고를 받은 뒤 전액 상환했습니다. 이제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없는데 어떤 자료를 내고 변제계획안을 작성해야 하나요?
채권자목록에 넣지 않아도 시가확인서는 제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