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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별제권

자동차 시가확인서와 근저당권자 부채증명서를 내고, 근저당권자를 채권자목록에 추가하여 별제권부채권으로 반영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담보대출은 마지막 1회분만 남아 있었고 보정권고를 받은 뒤 전액 상환했습니다. 이제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없는데 어떤 자료를 내고 변제계획안을 작성해야 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채권자목록에 넣지 않아도 시가확인서는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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