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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서 미송달 관련

1. 채권자집회를 앞두고 채권자목록과 수정 변제계획서가 송달되었는데, 채권자 11명 중 개인채권자 4명은 폐문부재 또는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았습니다. 채권자집회나 인가결정에 지장이 있나요? 2. 채권자집회 후 인가결정까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3. 채무자가 납부한 돈은 채권자에게 언제 지급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1. 금지명령이 송달되었으면 관계 없지만 금지명령도 송달되지 않은 경우라면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이 나옵니다. 채권자 집회는 연기될 수 있고요. 2. 보통은 두 달 이내에 나옵니다. 3. 채권자에게는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입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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