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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예납명령 후 채권자 추가

안녕하세요 현재 어머니 파산신고를 변호사사무실을 통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워낙 오래된 채권이고 채권자가 넘어가다보니 혼자서는 준비하기 어려워 비용을 지불하고 진행하고 있지만 파산신청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틈틈히 카페를 통해 공부하며 정보를 얻으면서 파산신청에 있어 무엇보다도 채권자 파악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편물 전달은 물론 나의사건조회 등 최대한 채권자를 파악하여 전달하였으나 파산신청시 채권자 누락이 생겼습니다 파산신청 후에도 채권자 추가가 가능하다고 변호사사무실에서 말하여 누락채권자 체크 및 신청을 준비하는 중에 비용예납명령문을 받았습니다 납부기한이 내일까지 인데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무조건 괜찮다고만 말하여 신뢰도가 낮은 상태라 변호사님께 문의부탁드려요 비용예납명령문을 받고 난 후에도 추가로 채권자 신청이 가능한지, 추가신청을 한다면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또 변호사 사무실에선 개인채무는 신청이 안된다고 안내 받았는데 개인간의 채무(식당운영시 개인사업자 가스비 미납, 빌린돈 등)도 채권자 목록에 추가할 수 있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예. 예납명령 후에도 추가가 가능합니다. 개인채무자도 가능합니다.

예율 문의전화1661-7001바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