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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조건부인가에서 이직 신고하기

조건부 인가 후 이직하여 신고하려 합니다. 보정서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근로계약서를 첨부하려고 합니다. 1. 추가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2. 수정 변제계획안은 보정서를 먼저 낸 뒤 추후 제출해도 되나요, 함께 제출해야 하나요? 3. 이직 후 1개월 내 신고하라는 조건은 서류를 제출한 날과 법원이 확인한 날 중 어느 날을 기준으로 하나요? [추가 질문 1] 변호사님~ 24일 월급날이라서 급여명세서와 입금내역이 24일에 확인 가능한데 변제계획안 수정안은 그전에 미리 완성해 놓고 이번달 30일 이전에 보정서와 함께 제출하면 되는것이죠? 변제계획안 수정안은 투더코어 활용해 보겠습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1. 변제계획안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급여명세서, 급여입금내역도 보통 함께 제출합니다. 2. 변제계획안 수정안은 보정서와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3. 보정서를 제출한 시점이 이직 후 1개월 내이면 됩니다. 참고로, 변제계획안 수정안을 엑셀로 만드시기 어려우시면 투더코어를 이용하시면 편합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답변 1]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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