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보정권고를 받았습니다.몇가지 질문이있습니다.
첫 보정권고를 받고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 급여소득자인데 사업자등록 관련 사실증명은 어디에서 발급하나요? 2.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으면 어떤 증빙을 제출하나요? 3. 대출금 최종 사용처는 만 원 단위까지 정확히 맞춰야 하나요? 4. 60세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신청했는데 보정에서 언급이 없었습니다. 추후 추가 보정에서 인정 여부를 다시 다룰 수 있나요? 5. 전자소송에서 계좌별 30만 원 이상 입출금 거래를 형광펜으로 표시해 소명하라는데 어떻게 제출하나요? 6. 추가 생계비 46만 원 중 의료비 26만 원은 병원 결제 카드내역서로 소명해도 되나요? 7. 잔고를 0원으로 제출했고 현직장 입사경위, 업무, 근무시간, 출퇴근 방법 등의 상세 진술과 급여자료를 요구받았습니다. 잔고 때문인지 일반적인 보정인지 궁금합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1. 세무서에서 발급받습니다.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증명을 발급해줍니다. 2. 은행에서 가입확인서를 발급해줍니다. 3. 만원단위까지 맞추지 않습니다. 4. 추후에 언급될 수 있습니다. 5. 프린터해서 형광펜으로 표시하신 후 스캔하면 됩니다. 6. 카드내역서 내시면 됩니다. 7. 일부는 일반적이고, 일부는 취업여부가 의심스러운 경우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