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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액 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을 준비하며 약 5개월 연체 중입니다. 카드사의 지급명령에 이의신청했고 민사소액 사건으로 접수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른 카드사도 곧 민사소송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일반 민사나 민사소액으로 전환된 뒤 대략 어느 기간이 지나면 재판이 열리고 압류까지 진행될 수 있나요? [추가 질문 1] 민사 속송 후 3애월이내 변론기일이 열린다고 하셨는데, 소액민사의 경우에도 3개월이내 인가요? 더 빨리 기일이 열리는지요?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하면 1개월 안에 민사소송으로 전환되고, 민사소송으로 전환된 후에는 빠르면 3개월 이내에 변론기일이 열립니다. 소액재판인 경우에는 변론기일에 바로 선고가 될 수 있으며, 선고 후에는 빠르면 1개월 후면 압류가 될 수 있습니다. 소액재판이 아닌 경우에는 변론기일에 바로 선고되지 않고, 빠르면 1개월 후 정도에 선고가 되며, 마찬가지로 빠르면 1개월 후에는 압류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답변 1] 질문을 지금 보았네요. 소액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부에 사건이 밀려있는지와 관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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