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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진행중 이직

금지명령까지 받은상태입니다. 이직을 하면 안될까요? 개시전 이직은 하지마라.. 고 듣긴했지만.. 최악의 경우 나가야할일이 생길것도 같아서요.. 회생진행중 이직.. 불이익 같은거 있을까요?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개시결정 전에 이직을 하는 경우에 개인회생 절차에 미치는 영향은 사건에 따라서 여러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번째 경우는 이미 법원에서 채무자의 소득을 신뢰하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이직하였다고 신고하지 않는 한 법원을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신고할지 말지는 신청인이 선택하시면 되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변동된 소득에 따라서 변제금이 새로 산정될 것입니다. 두번째 경우는 법원이 채무자의 소득을 불신하여 개시결정을 하기 전에 매월 채무자의 급여입금내역과 급여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어쩔 수 없이 신고해야 하고, 변동된 소득에 따라서 변제금이 새로 산정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직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변제금이 변동되는 것 외에 절차가 더 길어지고, 조건부인가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은 채무자가 직장을 계속 다니는지를 지켜보려고 하기 때문에 이직 후 최소 3개월 까지는 개시결정을 내려주지 않습니다. 또한 인가후에도 이직을 할 가능성이 높고 소득이 오를 가능성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조건부인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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