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제출한 서류를 다시 내라는 첫 보정권고
개인회생을 접수한 지 이틀 만에 첫 보정권고를 받았습니다. 체크리스트에 따라 최근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했고 전자소송에서도 첨부된 것을 확인했는데, 보정권고는 이미 낸 계좌·보험·건강보험·지방세 자료 등을 다시 요구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를 냈고 배우자가 없는데 배우자 관련 항목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에 문의해야 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이미 제출했다고 하시면 됩니다. 그런 보정이 많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