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집회연기는 1회만 가능한가요?
회사 업무로 채권자집회를 한 번 연기했습니다. 다음 집회도 회사 비상대책기간과 겹쳐 연차 사용이 어렵습니다. 사유가 있으면 다시 연기할 수 있나요? 현재 4회분 중 3회분을 납부한 상태입니다. [추가 질문 1] 사유서만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사유만 있으면 연기 가능합니다. 비상대책기간이라 연차가 어렵다는 것은 사유가 됩니다. [추가 답변 1] 비상대책기간이라는 증거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