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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서민금융원 대위변제로 인한 명의변경시

맨 오른쪽 합계 금액을 적는게 맞나요?? 그리고 날짜도 변제된 날짜로 바꾸는거 맞나요??취득한 날짜는 또 멀까요^^;;; (금액 위에 적혀있는글에는 구상원금과 대지급금 미수보증료를 합계하라고 되어있는데 손해금이라고 적혀있는 저 금액은 무시하고 쓰는건지 궁금합니다 ㅜㅜ) [질문 첨부 표의 항목] 구상원금 11,373,057원 / 대지급금 0원 / 미수보증료 83,490원 / 손해금 21,811원 / 합계 11,478,358원. 첨부 문구: “구상원금, 대지급금, 미수보증료 합계를 채권신고금액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손해금이 이자입니다. 구상원금과 미수보증료의 합계를 원금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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