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금 산정시 격려금 또는 인센티브도 포함되나요?
1. 격려금과 인센티브는 일년에 1회 지급되기도 하고 지급되지 않기도 합니다 2. 그리고 소진하진 못한 연차가 연말에 금액으로 지급된 것과 일년에 1~2 시간씩 서너번 연장 근무한 수당도 포함되나요? 고정된 급여가 아니기에 변호사님께 문의 드립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1. 격려금과 인센티브도 월평균수입을 산정할 때 포함됩니다. 2. 연차수당과 연장근무수동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그때부터라도 가능하면 연장근로나 투잡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3. 월평균수입을 산정할 때는 과거 1년간 또는 작년 1년간 모든 수입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변제기간 동안 발생하지 않는 것이 확실한 급여는 뺄 수 있습니다. 제가 진행한 사건에서 5년에 한번 10년에 한번 나오는 상여금이 있었는데, 이를 증명하여 뺄 수 있었습니다.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