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추가생계비 관련 문의드립니다.
집 원금과 이자 납입금 차 원금과 이자 납입금 아이 학원비 추가 생계비 나중에 보정 들어오더라도 일단 신청시에 넣어보는게 좋겠죠?
김웅 변호사 답변
집에 대한 이자납입금 중 기본생계비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1인가구 약 24만원, 2인가구 약 39만원, 3인가구 약 50만원, 4인가구 약 61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주거비 추가생계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녀의 학원비는 1인당 8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교육비 추가생계비로 신청할 수 있는데, 한도는 1인당 18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