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계좌내역 소명시 보험 합의금 등 질문입니다
계좌내역 소명해야하는 기간중에 교통사고 대인합의금이 120만원 입금된 내역이 있습니다. 그것과 별개로 압류된 계좌로 급여가 들어온적이 있고 얼마뒤 압류가 풀렸는데 다시 압류 될까봐 19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했습니다. 교통사고 대인 합의금120과 출금한 190은 청산가치에 반영해야할까요?
김웅 변호사 답변
출금한 190만원의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개별 입금액은 청산가치와 관계가 없고, 잔고만 청산가치에 반영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