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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조건부인가에서 이직 신고하기_변제계획 수정안 작성 ( 월평균 수입 및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표)

*투더코어 정보 입력 - 현재 12개월차 변제급 납부했고 6월 1일 이직 후 첫 월급을 24일에 받았는데 월평균 수입 금액은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에 표기된 기준소득월액 250만원에서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 225.000원+고용보험 고지금액 20,000+건강/장기요양보험 98,090) 뺀 금액이 되는것인가요? 통장에 입금된 금액은2,225,410원 입니다. (250만원에서 건강장기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이 이번달 입금금액과 410원 차이가 나네요) - 변제계획안에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표가 현재 채무정보를 입력하지 않아 공란인데 입력할때 영상에서 안내해주신 대로 입력하면 되는지 아니면 현재를 기준으로 입력해야 한다면 영상에서 말씀해주신 신청할때 입력과 다르게 기입해야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제 대리인들이 법원에 전자소송으로 보낸 첨부파일에 대한 '열람제한문서 열람신청'을 지난주에 실행하여 승인받은 후 참고하여 작성할 예정입니다. ) *기초생계비 - 2020년도 기준중위소득 60% : 월[ 1,054,316 ]원 이였지만 법원의 조정된 생계비: 월[ 914,000 ]원로 책정을 받았는데 투더코어에서는 1,366,888원이 기초생계비로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기초생계비 수정없이 투더코어에서 받은대로 수정안 제출하면 될까요? *변제계획 수정안 서류 첨부 모든 정보를 입력한 후 투더코어에 '문서내려 받기'-'변제계획안 제출서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 표'를 다운받아 첨부하면 될까요?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1. 개인회생 조건부인가로 변제계획안을 수정해야 하는 경우 제가 예전 답변에서 실수한 것이 있습니다. 조건부인가로 제1기간과 제2기간의 변제금을 다르게 수정하는 경우 투더코어로는 실현이 불가능한데, 깜빡하고 투더코어를 이용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엑셀을 사용하실 줄 알면 엑셀을 이용해야 합니다. 엑셀을 사용하실 줄 모르면 방법은 제2기간에 추가되는 총변제금을 총변제기간으로 나누어 투더코어로 수정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1회부터 제18회까지(제1기간)는 변제금이 100만원이고, 제19회부터 제36회까지(제2기간)는 변제금이 120만원으로 수정해야 하는 경우 제19회부터 제36회까지 월 20만원씩 추가된 합계 360만원을 제1회부터 제36회까지 나누어 제1회부터 제36회까지 월변제금을 110만원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법원이 수용하는 경우도 있고, 기간별로 다르게 제출하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월평균소득 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한 후 법원의 반응을 보시기 바랍니다. 3.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생계비를 온전히 보장받지 못한 것을 보니 다른 요인으로 변제금을 상승된 것같습니다. 조건부인가로 변제금을 수정하는 경우 수정하는 변제기간부터는 그해에 오른 가구당 기준중위소득을 온전히 적용하시면 됩니다. 4. 월평균수입이 상승한 경우 월평균수입이 상승한 경우 수입 및 지출목록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투더코어에서는 제1기간과 제2기간의 월평균수입을 다르게 실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엑셀로 작성해야 합니다. 아니면 변제계획안에서 처럼 제1기간과 제2기간의 월평균수입의 평균으로 투더코어에서 수정하여 제출한 후 법원의 반응을 보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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