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개인사업자로 온라인판매를 하다가 채무 연체등의 이유로 잠시 중단을 했습니다. 개인 회생 신청시에는 급여소득자로 입력을 했고, 작년에 사업자를 내면서 매출은 몇건 안됩니다. 지금 제 이름으로 사업을 계속 하면서 제 통장을 사용해도 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예,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개인사업자로 온라인판매를 하다가 채무 연체등의 이유로 잠시 중단을 했습니다. 개인 회생 신청시에는 급여소득자로 입력을 했고, 작년에 사업자를 내면서 매출은 몇건 안됩니다. 지금 제 이름으로 사업을 계속 하면서 제 통장을 사용해도 되나요?
예,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