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권고 자녀부양생계비
변호사님~보정권고로 질문이 많아지는거 같아서 죄송합니다ㅜ -보정권고에 경제활동이 가능한 연령의 배우자가 있음에도 채무자가 자녀를 부양하는 것으로 생계비를 산정함은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습니다.생계비를 1인 가구 기준중위 소득의 60% 이내로 줄이고 가용소득을 상향하여 수정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이말인 즉슨 자녀를 부양 가족으로 보지않고 2인가구도 1.5인가구도 아닌 1인가구로 산정하라는 얘기일까요?ㅠ -만약 자녀를 부양하는 것을 주장한다면 배우자의 직업 및 소득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배우자의 2024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등의 안내를 받았습니다. 상황을 설명하자면.. 저희 남편도 사업부진으로 부채도 많고 그래서 생활비 부족으로 제 명의로 대출을 받고 돌려막기까지 하다 이지경에 이른것입니다. 사업으로 인한 수입도 거의 없는 상황이고 현재 새출발기금을 이용중에 있고 국민연금체납으로 통장압류 까지 된 상황이며 알바로 인한 수입이있지만 남편 고정비용이 많기에 턱없이 부족한 돈입니다.통장압류로 인해 두달정도 일한 알바비가 제 통장으로 들어온 내역이 있는데 1. 제 통장으로 들어온 남편의 알바비로 인해 제 변제금의 청산가치가 올라갈 수 있나요? 금액이 250정도 입니다. 2.남편의 알바비로 변제금이 올라간다면 일시적인 수입 또는 빌린돈이라고 소명해도 문제가 되지않을까요? 2.현 상황을 어떻게 소명해서 제출하는게 현명한방법일까요?
김웅 변호사 답변
사실대로 소명하면 됩니다. 그리고, 자녀를 0.5라도 인정받으시려면 배우자 관련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