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 아파트 임대차보증금 변론기일 건
안녕하십니까? 김웅 변호사님 개인회생 1차 보정중에 있습니다. 보유중인 2건의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소송 건으로 연락드립니다. 2건 모두 전세 + 추가 담보대출로 매매가보다 부족합니다. (전세 4억 + 추가 담보대출 1억 = 5억, 현 매매가 4억 2000만원 정도) 2건 모두 전세입자가 임대차보증금 소송 진행 중이고 2건 모두 변론기일통지서를 받았습니다. 3월 초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문의 1. 변론기일에 참석해야하는지요? 2. 미참석시 불이익이 있는지요? *저는 경매 진행하여 임차인에게 빨리 일부라도 상환을 원합니다. 3. 2건 모두 담보 별제권이나, 경매 이후에는 담보가 해지됨에 따라 개인회생시 부족한 금액도 모두 처리된다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맞는지요? 아니라면 담보물건 경매 후 부족한 금액에 대해, 개인회생과 별도로 상환해야하는지요? 변호사님의 많은 도움이 힘이 됩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추가 질문 1] 재판 참석하지 않고, 답변서로 변호사님의 말씀처럼 '빠른 경매를 원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정합니다' 라고 하면 되는지요? 연차를 사용할 수 없어서입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1. 변론기일에 참석하지 않으면, 패소하는 것말고는 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2. 빠른 경매를 원하시면 참석해서 원고의 청구를 인정한다고 해야 재판이 빨리 끝납니다. 3. 채권자목록에 포함시켰으면, 개인회생과 별도로 변제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답변 1]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이 한번 더 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