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 월세 관련 문의
개인회생 금지명령을 받았고 GH 행복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월세와 관리비 3개월분이 연체되었는데 채권자목록에 추가할 수 있나요? 이후 발생분만 정상 납부하면 되나요? 계약갱신에 문제가 생길까 걱정입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월세는 납부하지 않는 보증금에서 차감되거나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단전, 단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의 월세와 관리비는 개인회생에 포함시키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