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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신한저축은행에서 '햇살론 대위변제 이행청구 안내' 알림톡을 받았습니다. 햇살론 연체가 계속되어 서민금융진흥원에 대위변제 청구를 진행했으며, 개인회생 채무에 포함하려면 대위변제 완료 후 문자를 받고 잔존채무를 다시 신고하라는 내용입니다. 대위변제가 무엇인지,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햇살론은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과 보증을 선 보증기관이 등장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신한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려 주었고, 서민금융진행재단에서 보증을 섰습니다. 채무가 연체되면 서민금융진흥재단에서 채무자 대신에 신한저축은행에 변제를 하는데 이를 대위변제라고 합니다. 대위변제를 하게 되면 서민금융진흥재단은 대위변제액과 이에 따른 이자를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올려준 문자메시지는 신한저축은행이 서민금융진흥재단에게 대위변제를 청구했다는 것을 채무자에게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당장은 채무자가 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실제로 서민금융진행재단이 대위변제를 하면 그때 신한저축은행에 부채증명서를 다시 발급받아서 저희에게 주시면 됩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서민금융진흥재단이 대위변제를 해도 신한저축은행에 채무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체이자나 보증한도 등으로 모든 금액이 대위변제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신한저축은행에 부채증명서를 다시 발급받아서 기존에 제출한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수정해서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서민금융진흥재단이 법원에 대위변제신고서를 제출하고, 법원이 이 신고서를 다시 채무자(대리인사무실)에게 송달하면 이때 대리인사무실에서 의뢰인에게 신한저축은행에서 부채증명서 발급을 받아 달라고 요청합니다. 질문자이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저희에게 주시면 저희가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수정해서 다시 제출합니다. 변제금과는 관계없는 절차이기 때문에 걱정하실 일은 전혀 없습니다. 또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다시 질문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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