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오랜만에 인사올립니다 살고 있는 아파트도 임의경매가 들어왔고 카드사도 가압류를 걸어놓았구요 제가 개인회생을하면 아파트 임의 경매가 중지될수있는건지요 아파트시세가 4억5천인데 담보 대출이 2억3천 입니다 남는금액이2억2천인데 제 아내도 개인회생을 함께 하게된다면 1억1천씩 나누어지는 한도금액의 채무가 있으면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직접 못할경우엔 변호사님께 싀뢰도 되는건지도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1. 임의경매는 인가시까지만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2. 변제금 산정은 해당 게시판을 이용해 주세요. 소유자의 개인회생에서 청산가치가 2억 2천으로 진행됩니다. 배우자와 동시에 신청한다고 해서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3. 당연히 의뢰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