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 후 변제계획안 변경신청 관련 문의드립니다.
인가 후 변제계획안 변경을 문의드립니다. 투더코어 사건을 복사해 검토를 부탁드린 상태입니다. 고령 부모님의 건강 악화와 장애로 돌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인에게 빌린 개인채무 3,200만원은 따로 갚을 생각으로 채권액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일용직 월 보수를 250만원으로 신고했지만 실제 수입은 월 220만~240만원입니다. 1인 기준 변제금을 내고 나면 생활이 어렵습니다. 다른 형제가 있어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신청하지 않았고 가족에게 회생 진행을 알리고 싶지 않습니다. 질문1) 이런 사정으로 인가 후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질문2) 변경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제출 방법을 알려 주세요. [원문 정리] 가족의 구체적인 질환·장애등급·나이와 사적인 상담 인사를 익명화했습니다. 답변에 첨부된 전자소송 화면은 당시의 제출 메뉴와 첨부 단계 안내입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1. 개인채무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좋지 않습니다. 2. 변제계획변경안 제출 방법 가. 전자소송에서 “변제계획 변경안 제출서”를 선택하세요. 나. 소송서류입력 단계에서 아래 변제계획변경안제출서를 본인에게 맞게 작성하신 후 첨부하세요. [원문 첨부 양식: 변제계획변경안제출서.hwp. 첨부 위치: https://cafe.naver.com/action2013/10467 ] 다. 첨부서류 입력단계에서 투더코어로 작성한 수입 및 지출목록, 변제계획안 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