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변제계획안(대리인 작성)과 수정 변제계획안(채무자 본인 작성_조건부 인가 이직으로 인한 신고) 상이점
조건부 인가 후 이직 신고를 위해 변제계획안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대리인이 작성한 기존 계획안과 제가 투더코어로 만든 수정안의 '청산가치와의 비교' 부분이 다릅니다. 기존에는 청산가치가 5,386,321원인데 수정안에는 1,500,000원입니다. 투더코어에서 어떻게, 얼마로 수정해야 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재산목록에 청산가치가 1,500,000원으로 되어 있으면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