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통장 내역 소명시 .....
관재인 면담 후 대출금 사용처를 추가로 소명하라고 했습니다. 제 계좌로 대출금 3,000만 원이 입금된 뒤 이틀에 걸쳐 전부 사용된 내역이 계좌에 정확히 남아 있다면, 그 3,000만 원을 사용한 부분만 소명하면 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대출금 사용처의 소명이면 3000만원만 소명하면 되고, 입출금소명이면 법원이 지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입출금은 모두 소명해야 합니다.
관재인 면담 후 대출금 사용처를 추가로 소명하라고 했습니다. 제 계좌로 대출금 3,000만 원이 입금된 뒤 이틀에 걸쳐 전부 사용된 내역이 계좌에 정확히 남아 있다면, 그 3,000만 원을 사용한 부분만 소명하면 되나요?
대출금 사용처의 소명이면 3000만원만 소명하면 되고, 입출금소명이면 법원이 지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입출금은 모두 소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