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개인회생시 아파트 중도금과 중도금 이자 문의 입니다.
시행사에서 분양계약을 해지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시 시행사에서 분양받은 아파트의 중도금과 중도금이자는 확정채권인가요? 미확정채권인가요? (만약 잔금을 완납한다면 후취담보로 설정예정입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채권자목록에는 담보채권으로 입력하셔야 합니다. 중도금대출은행이나 보증기관에 문의하셔서 분양금반환청구권에 근질권 설정여부를 확인하세요.
시행사에서 분양계약을 해지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시 시행사에서 분양받은 아파트의 중도금과 중도금이자는 확정채권인가요? 미확정채권인가요? (만약 잔금을 완납한다면 후취담보로 설정예정입니다.)
채권자목록에는 담보채권으로 입력하셔야 합니다. 중도금대출은행이나 보증기관에 문의하셔서 분양금반환청구권에 근질권 설정여부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