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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타 은행 계좌 압박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회생이냐 워크아웃이냐를 두고 마지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연체에 들어갔습니다ㅠㅠ 그런데 채권자인 저축은행에서 본래 자동이체 계좌가 아닌 다른 은행 계좌에까지 자동이체를 걸어놨는데요, (카카오톡 알림이 오더라구요.) 당연히 제가 알린 적 없는 계좌고요. 원래 이런 식으로 제 모든 계좌에 압박이 들어오게 되는 건가요?ㅠㅠ 그럼 다른 은행 체크카드는 어떻게 사용하라는 건지 막막하네요..... [추가 질문] 동의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대출 계약에 이런 게 포함이 될 수도 있나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ㅠㅠ

김웅 변호사 답변

본인의 동의 없이 자동결제가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저축은행에 전화를 걸어서 언제 동의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을 요청해보세요. 보통 그런 동의는 대출계약할 때 이루어집니다.

예율 문의전화1661-7001바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