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코인투자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권고
1차 보정권고사항에 대하여 카드 대출금으로 코인에 투자한 내역(입출금, 매매내역, 거래손실, 최종잔고)을 첨부해서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아래 첨부와 같이 카드대출금으로 코인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2차 보정권고를 받았습니다. 보정권고 대로 제출하게 되면 월 변제금이 두배로 올라가는 상황이고 최저 생계비 1,250,000원로 생활하면서 5년간 변제해야 하는 상황으로 중간에 변제금 납부를 못하게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궁금한 사항> 1. 코인투자금 소명에도 불구하고 청산가치에 반영을 해야 되는지요? 2. 개인회생 중 중간에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기각이 되면 그 동안 변제한 금액만큼 채무에서 제외 되는 건지요? 변호사님 조언 부탁드립니다. [첨부 보정권고] 최근 대출금·카드대출금을 사행성 소비로 사용한 경우와 관련하여, 업비트에 출금한 이후 잔존 여부와 무관하게 출금액 17,750,000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고 이를 보장하는 재산목록·수입지출목록·변제계획안을 제출하라는 내용입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1. 청산가치에 반영할 필요 없습니다. 나홀로 필수영상을 참고하세요. 2. 채권자가 변제금을 받은 날짜마다 비용, 이자, 원금 순서로 변제 충당합니다.